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로 거주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경우 법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으로 전세로 살고 있거나 준세를 줄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를 빌려주는 사람(전세권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집에 전세로 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만 하면 전세 계약서만 작성하고 입주하잖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제 3자가 보기에 그 집에 전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전세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법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실제로 하는 방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전세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전세권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집주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집주인의 협조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3.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
준비한 서류와 함께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환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된 걸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법적으로 완전한 전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장점
1. 전세금 보호가 확실해진다.
등기된 전세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2. 대항력 자동 부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전세권 등기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전세권 양도 가능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임차권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주의할 점
1. 집주인 동의가 필수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2. 등기 비용이 든다.
일반 전세 계약은 등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소 등기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점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결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법적으로 이 부동산에 전세로 살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전세 계약보다 법적 보호가 훨씬 강하다고 보시면 되며 특히 고액 전세나 융자가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