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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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때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1. 인적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세액 공제가 추가로 주어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경로 우대자 공제로 추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공제 

근로자는 보통 국민보험과 건강 연금 등 4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암보험, 생명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많은 사람들이 공제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병원 진료비는 물론이거니와 치과, 약국, 한의원, 안경 구입비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등은 미용 목적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공제 

본인이나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교육 기간에 납부한 등록금이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대학생일 경우 납입한 등록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대학교 등록금도 공제됩니다. 초중고의 학원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공제 

기부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대상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며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30%가 적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부한 기부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주택 공제

주택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도 몇 가지는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월세 지출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한 건들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비 등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가족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8. 저축 및 연금 공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과 개인형 IRP(퇴직연금) 가입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13.2%에서 16.5%로 조정됩니다.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근로자가 노후 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면서 세금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마무리 

연말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항목별로 적용 조건과 공제 한도, 공제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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