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①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이용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연납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지자체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차량이 등록된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결제나 간편결제도 가능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받는방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상태라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차량 매도 또는 폐차 시 자동 정산
② 남은 기간 자동차세 환급 처리
③ 환급금은 계좌로 지급
Q. 자동차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환급 절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이전 등록이나 폐차 말소가 완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고 환급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별도 안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차량을 소유하지
않게 된 다음날 부터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6월에 차량을 판매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Q. 자동차세 환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세 환급
여부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납부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