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 계산법 완벽정리 💰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시죠.
사실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몇 달치 월급을 곱하는 게 아니라 평균임금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년 근속 시 ‘1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기본급 + 상여금 + 수당 등)을 합산해서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즉,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모든 수당이 포함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 원이고, 총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개월 총 급여: 9,000,000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즉, 이 근로자는 5년 근무 후 약 1,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돼요.
둘 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실제 수령액 전체,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 중심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달라요.

즉, 상여금이나 식대처럼 일정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비정기수당이에요.
예를 들어 분기별 인센티브나 상여금도 3개월 내에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었다면, 실제 근로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면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요약하자면,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씩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퇴사 전에는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근속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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