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란?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란, 사업 등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순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곧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
- 임대료: 사무실, 점포, 공장 임차료
- 관리비 및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전화요금 등
- 수리비: 기계·장비·건물 수리 비용
2. 인건비와 인력 관련 비용
-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프리랜서·외주 용역비
3. 사업과 직접 관련된 물품·소모품
- 원재료·상품 구입비: 제조업의 원재료, 소매업의 상품 구입비
- 사무용품비: 종이, 프린터 잉크, 필기구 등
- 소모품비: 공구, 소규모 장비 등 사용 주기가 짧은 물품
4. 업무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기계, 장비, 차량, 건물 등은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 교통비 및 접대비
- 출장 교통비, 유류비, 톨게이트비
- 거래처 접대비: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
6. 세금과 제세공과금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사업 관련 세금
- 면허세, 등록세: 사업 허가·등록 관련 세금
단, 종합소득세 지체, 가산세, 벌금,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금융비용
-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 이자
- 외상매출·외상거래 관련 이자 비용
8. 기타 인정되는 비용
- 보험료: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사업 관련 보험
-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 세미나 참가비 (업무 관련일 경우)
- 광고선전비: 온라인 광고, 전단지 제작비, 현수막 비용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결론 및 주의 사항
개인적 소비(가족 외식, 개인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세법상 인정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필요경비가 추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잘 챙기려면 장부 기록 철저, 영수증 보관 습관이 필수적이며, 이는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