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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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택 임대소득 자진신고 준비 요령

6월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신고 대상자는 누구?

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택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람

② 주택 임대소득이 있었으나 세금 대상인지 몰랐던 일반 납세자

③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서 비과세라고 오해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

④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전월세 수입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개인 소유자

2. 자진신고 전 준비 사항

1. 임대계약 현황 정리

① 몇 채를 임대했었는지 여부

② 임대료 수입은 얼마인지 여부

③ 임대 기간과 보증금 규모는 얼마인지 여부

 

2. 임대주택 유형 파악

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지 유형 파악하기

②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지 파악하기

③ 등록 임대주택인지 파악하기


3. 보증금 과세 여부 확인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총액이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간주 임대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신고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과세 방식 선택

①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② 분리과세 : 14% 단일세율로 과세 (지방세 포함 15.4%) 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3. 자진신고 절차 –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

①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또는 ‘기타소득 신고’ 선택

③ 임대 소득액,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정보 입력

④ 자동으로 필요경비율이 반영되어 과세표준 산출

⑤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⑥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4. 주의 사항 및 절세 팁

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안분 필수 : 부부 공동소유 시 각각의 지분에 따라 소득을 나눠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경비율과 세액공제 확인: 필요경비율은 자동 적용되지만 직접 계산하게 될 경우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과세 방식 신중히 선택: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5. 결론

매년 6월은 주택 임대소득 자진신고의 핵심 시기입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거나, 주택 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6월에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이 시기에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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